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강화 내용

 

2025년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.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크게 인상되고,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. 이 글에서는 주정차 금지 강화 내용, 구역별 과태료 안내, 금지 구역 종류까지 알아봅니다.

✅ 1.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강화 내용

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(School Zone)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단속 및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는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.

가장 큰 변화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정차 금지 적용이 원칙이며, 긴급 차량,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.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, 횡단보도 주변, 유치원 인근 골목 등은 단속 우선 지역으로 설정되어 무인 카메라 단속이 강화됩니다.

또한,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약 80%에 무인 CCTV가 설치되며, 단속 차량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. 불법 주정차 적발 시에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CCTV 영상 판독을 통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집니다.

특이사항: 기존에는 점심시간(12시~1시)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는 일부 관용이 있었지만, 2025년 4월부터는 시간대 관계없이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.

결론: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되며, 벌금 부과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차량 이용자는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.

✅ 2. 주정차 금지 구역별 과태료 및 벌금 안내

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 2025년 개정안 기준,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됩니다.

✔ 차량 종류별 과태료 안내

  • 승용차: 기본 12만 원 →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13만 원
  • 승합차·화물차: 기본 13만 원 → 보호구역 내 15만 원
  • 2회 이상 반복 시: 최대 20만 원까지 누적 부과 가능
  • 특별 단속 기간 중 위반: 가중처벌로 최대 30만 원 벌금 적용 가능성

주의: 과태료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며, 고의성 여부와 무인 단속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처리됩니다.

✔ 단속 방식

  • 무인단속 카메라: 24시간 영상 판독 후 과태료 고지
  • 현장 단속: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속요원 또는 경찰 직접 단속
  • 스마트 국민제보 앱: 시민이 불법 차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

✔ 벌점과 운전면허 영향

  • 상습 위반 시: 벌점 누적되어 면허 정지 대상
  • 보호구역 내 사고 유발 시: 형사처벌 또는 벌금 외에 면허 취소 가능

결론: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및 면허 영향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✅ 3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종류

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, 2025년 4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.

✔ 금지 구역 예시

  •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 앞 도로 전 구간: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차량 일시정차도 금지
  •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 10m 이내: 어린이의 시야 확보와 돌발 상황 방지를 위한 조치
  •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: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
  • 버스정류장 전·후 10m 구간: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한 안전 확보 구간
  • 일방통행 좁은 골목길 내 양방향 주차 금지: 소방차 진입 불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

✔ 주정차 가능 예외 차량

  • 소방·구급·경찰 등 긴급차량
  • 장애인 표시 차량 및 유아 동반 보호차량(일부 시간대 허용)
  • 학교 행사 및 공무 차량(사전 협의 시 한정 허용)

TIP: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에 ‘노란색 복선’이 그려져 있다면 무조건 정차 금지로 간주되며, 1분 미만의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.

결론: 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은 교통편의보다 아이들의 생명 보호가 우선되는 원칙으로 적용되며, 법 개정 이후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예정입니다.

다음 이전